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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도 언택트, 전자서명 문서 제출 가능해진다 - 뷰티누리(화장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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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에 전자문서로 작성된 위임장과 화상공증서의 제출 기준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한 증명서류의 제출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위임장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공증 받은 전자문서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화상공증이란 촉탁인과 공증인이 직접 대면방식이 아닌 화상 카메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 내용을 확인하고 공증하는 제도이다.

앞으로는 재외자가 온라인 화상 대면 방식으로 원격공증 파일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면 인위적인 변경 없이 원본과 동일하게 출력했다는 특허관리인의 확인이 있으면 출력물도 제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재외자가 특허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대리인도 서류 준비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국내·외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업무의 증가에 따라 민간인이나 대한변리사회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마련한 조치”라며 “해외 출원인의 서류 제출과 국내 대리인의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뷰티누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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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2, 2020 at 06:35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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