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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서의 위조된 부분을 또 조작했다면 사문서변조죄 아냐"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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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서의 위조된 부분을 또 조작했다면 사문서변조죄 아냐"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문서를 위조했더라도 위조된 부분이 이미 조작된 것이라면 사문서변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한다"며 "문서의 내용 중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없이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2년과 2017년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에 실제 명의를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가 다시 삭제하는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공급자의 허락 없이 공급받는 자의 이름을 사실과 다르게 바꿔 '세금계산서의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를 불법 변조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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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8, 2020 at 12:1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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