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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방지법'?…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문서로 남겨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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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새롬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새롬 기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번복 분쟁 방지 차원

[더팩트|윤정원 기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후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번복해 생기는 분쟁을 막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만간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시행규칙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바꿔 전세 낀 집의 계약 시 표기해야 할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할 요량이다. 세입자의 변심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논쟁을 조금이나마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입법예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 낀 집의 매매 계약이 추진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세입자가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에 뒤늦게 생각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명확하게 계약갱신 포기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례가 계속해 등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온 것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일례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9억2000만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에게 집을 팔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정부의 뜻을 따른 것이다.

문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계약할 때만 해도 집을 비워주기로 약속했던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홍 부총리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국토부의 뒤바뀐 유권해석이 힘을 발휘했다. 홍 부총리는 아직까지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언론과 국민이 문제에 대해 그렇게 소리쳐도 다 무시하더니 본인 발등이 찍히니깐 이제서야 재고하는 꼴이다", "본인 속 쓰리니 생각이 절실했나 보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나. 부총리가 안 당해봤으면 어쩔 뻔했나", "3개월간 손놓고 있다 본인이 당하니 바로 대책이네"라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보도 등 지적이 있어 한 달 전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해 왔다"라고 답변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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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20 at 06: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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