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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무실 무단침입 문서촬영한 조선일보 기자 고발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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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15/뉴스1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가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을 서울시 측에 알렸으나 시장 비서실 정무라인에서 해당 사안을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15일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위치해 있는 서울시청 신청사 6층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7.15/뉴스1
서울시를 출입하는 조선일보 기자가 서울시청 사무실을 무단침입해 문서를 촬영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조선일보 기자 A씨가 지난 17일 오전 6시50분쯤 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각종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발각됐다며 건조물 침입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가족정책실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당 구성을 담당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다. 특히 서울시 여가정책실장은 박 전 시장의 영결식 당일 피해자 측의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오는 28일 총회를 열어 A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출입기자실 운영규정에 따르면 ‘출입기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 출입기자단이 등록 취소, 출입 정지, 출입기자 교체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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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4, 2020 at 07: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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