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가 다른 곳으로 전보될 당시 작성한 업무 인수인계서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신문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묵인·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시 전·현직 비서진들이 ‘무죄를 입증할 자료’라며 A씨가 지난해 7월 작성한 인수인계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문서에는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이 문서를 근거로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남겨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A씨가 해당 문서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수인계 서류는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 맞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없는 문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느냐 아니냐로 접근할 이유도 없다. 말 그대로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오늘(27일) 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일정을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진정에는 서울시 성추행 은폐 의혹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여러가지다. 전반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정 대상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역대 비서실장들이 포함되냐는 질문엔 “배포될 자료를 봐달라”고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July 27, 2020 at 03: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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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가 쓴 ‘자부심’ 문서, 문제될 것 없다”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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