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대한민국 국군 가능한 얘기냐"…"진격앞으로를 문서로 하나" - 뉴스1

friesfresh.blogspot.com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미소짓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복무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과 서씨 측 변호인이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공정'을 강조한 반면 서씨 측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월5일부터 14일까지 첫 번째 병가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다. 2017년 4월5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로 병가 신청이 바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부분이 제시가 필요하다. 아프지 않았다, 아팠다, 이런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적법 절차"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또 국방부에서도 하고 육군 휴가 제도가 적용된다고 회신했다. 휴가인 경우에는 육교 120 병영생활규정에 적용된다"며 "카투사 규정을 보더라도 예상 입원일이 10일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군사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돼 있다. 서씨는 병가 연장 기간 중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다. 병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육군 규정은 군병원에 설치된 요양심사위원회의 심의 요청을 의뢰한 후에 군병원에서 승인된 심의의결서에 따라 휴가 명령을 발령한다"며 "병가 연장 전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병가 연장을 구두로 신청하고 승인받았고, 서류만 나중에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한다"며 "또 개인 휴가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연장 문의를 했다. 그리고 진단서를 제출했더니 병가 처리가 된다.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며 "어떤 불공정이나 특혜, 불법이 있었다면 추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이에 서씨 측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국군양주병원에 대한 내용에는 10일간 병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 제출돼 있다"며 "휴가 건은 인사명령권자가 한다. 구두로 승인했다고 했다. 인사명령지는 없지만 명령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카투사 규정에는 외출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과 동일하게 한다고 돼 있다. 승인이나 절차 등은 육군참모총장이 한다고 돼 있다"며 "(카투사 규정과 육군 규정) 두 규정이 다 적용되는 것이지 육군 규정만 적용된다는 것은 명확히 틀린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군대 등 명령은 구두가 우선이다. 물론 명령에 대한 근거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두고 저희를 탓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전쟁 시에 진격앞으로를 대대장이 명령했다. 이를 문서로 하나. 구두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변호사는 "군에서 그렇게 처리하라고 해서 나중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황제 휴가, 부모찬스라는 말은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asd123@news1.kr

Let's block ads! (Why?)




September 09, 2020 at 07:14AM
https://ift.tt/2ZggHg4

"대한민국 국군 가능한 얘기냐"…"진격앞으로를 문서로 하나" - 뉴스1

https://ift.tt/3ft9UWf


Bagikan Berita Ini

0 Response to ""대한민국 국군 가능한 얘기냐"…"진격앞으로를 문서로 하나" - 뉴스1"

Post a Comment

Powered by Blog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