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지도·감독 강화
김예지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17 16:29:07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점자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재판부에 점자 판결문을 요구했다가 점자 변환 기기의 미비를 이유로 거부당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장애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 등에서조차 점자 문서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
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발급 문서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열악하다. 특히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긴 민원문서의 경우 본인이 정확히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문서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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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July 17, 2020 at 02:2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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