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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모든 도민과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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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8 13:40 | 수정 2020.08.18 14:09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최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에 대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와 우려해왔던 제2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모두 별도의 해제 조치 시까지 집회·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런 개인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된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과 업무차 참석한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가장 빠른 시기에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역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용은 무료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구상권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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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18, 2020 at 11: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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