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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글루텐 프리 입증 문서 보유해야 표시 가능 - 식품음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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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서는 제조사가 글루텐 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보유해야만 글루텐 프리 표시를 할 수 있다.

Kati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이하 FDA)은 최근 일반 식품의 글루텐 프리 표시가 진짜 글루텐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제품임을 보장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발효 또는 가수분해 식품의 글루텐 프리 라벨링’이라 명명된 이번 최종 규칙은, 발효 식품과 가수분해 식품 또는 발효 성분과 가수분해 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글루텐 프리 라벨 준수 요건을 확정한 것으로써, 규정 대상 식품에는 요거트, 사우어크라우트, 피클, 치즈, 그린 올리브, FDA로부터 규제되는 맥주와 와인 그리고 스프, 소스, 조미료와 같이 가공된 식품의 맛이나 식감을 풍부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가수분해 식물 단백질과 증류 식초가 포함된다.

또 가수분해되거나 발효된 식품의 글루텐 단백질은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아 실험을 통해 검출하거나 정량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사가 보관하고 있는 기록에 근거해 발효 또는 가수분해 전에 글루텐을 함유하고 있지 않았는지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발효 또는 가수분해된 식품의 글루텐 프리를 주장하려면 식품 제조사가 해당 식품이 글루텐 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또 글루텐 프리 테스트 결과, 분석 인증서(CoAs) 또는 식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검증 문서 등을 준비하고, 해당 식품 판매 후 최소 2년 동안 제조사는 해당 자료를 보유해야 한다.

한편, Kati는 글루텐 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한국의 쌀 가공제품이 미국 수출 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글루텐 프리 식품 규정과 라벨링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수출 전 제품의 성분 분석과 규정 요구 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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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8, 2020 at 11:4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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