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이 지난 1월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검찰에 출석하며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들인 국민 전체에 대한 공익침해 행위"라며 "공중 문제 은폐를 담고 있는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뉴스1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출신인 유선주 변호사는 최근 박은정 전 권익위원장 등 관계자 6명을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유 변호사는 권익위가 본인과의 행정재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2018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유한킴벌리 입찰 담합사건 등과 관련해 공정위가 기업들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다며 내부폭로를 한 인물이다. 김상조 전 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권익위에 공익보호자 보호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유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권익위가 지난 6월 진행된 재판에서 제출한 '2019년 4월22일자 통화 진술청취 보고서'라는 내부 서면에 있다. 해당 서면에는 '공정위 조사관이 2019년 4월22일 서울중앙지검 이OO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유선주 변호사가 2018년 6월20일에 검찰에 임의제공(공익제보)한 자료가 없으며, 검찰이 임의제공 목록을 교부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 변호사는 해당 서면이 허위문서라는 입장이다. 2018년8월20일에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서 검찰이 임의제공자료 목록을 줬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공익제보 증거자료들을 검찰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 조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내부 문서의 형식이며 조사관 본인을 비롯해 상급자인 과장 등의 결재란이 공란인 점을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에 검찰에게 자발적으로 공익제보를 했다"면서 "검찰이 이를 증명해주기 위해 당시 공정위 심판관리관실에서 직접 제공해준 임의제출자료 목록을 가지고 있다. 목록을 스캔해 법원에도 증거로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권익위가 제출한 서면에 기재된 '서울중앙지검 이OO 수사관'도 가공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익제보 증거자료를 임의제공할 당시에 하루종일 심판관리관실에 머물렀던 수사관은 김모 수사관이다. 증거자료 이메일을 소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업무담당 공무원의 성명은 정보공개의 대상인데 문서에 기재된 이OO 수사관의 이름을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September 03, 2020 at 10:0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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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문서 법원에 제출" 유선주 전 공정위 국장, 권익위 고소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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