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래퍼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여성 모델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관계자는 A 씨를 지난 2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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