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는 8월 4일 이후 우리 법원에서 현금화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절차로 진행된다.
PNR 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은 △일본 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미쓰비시중공업 보유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이다. 우리 법원은 이들 2건에 대해서도 심문서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송달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PNR가 첫 공시 송달 명령 대상이 된 이상 조만간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최종적으로 현금화하기까진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당국은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을 수개월 더 벌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 중 채무자 심문과 관련해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때 법원 직권으로 심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돼 있다.
심문서 송달은 일본 정부가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단계다. 심문서는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민사재판에 피고가 됐을 때 일본 외무성이 우선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달 조약 제13조는 `송달 이행이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할 때는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해당 서류를 신일철주금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우리 법원은 다시 60일 기간을 소요하는 공시 송달 명령을 내려 송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송달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압류된 PNR 주식에 대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매각자를 구하는 단계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단계에서 주식 감정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와 재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은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한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대법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양측 간 논의는 대법원 판결 이래 1년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뚜렷한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일본 일한온라인회의추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 양국 원로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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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4: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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