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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자산 현금화 D-8…해법 못찾는 韓日, 파국 치닫나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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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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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4일부터 PNR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개시되고, 한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포항에 있는 PNR 공장 전경. [사진 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
사진설명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4일부터 PNR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개시되고, 한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포항에 있는 PNR 공장 전경. [사진 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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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출한 징용 기업 배상 관련 소송 서류들에 대한 `공시 송달` 기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8월 4일 0시가 지나면 일본 기업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국내에 압류된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마지노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법원이 내딛는 한 발 한 발이 한일 관계에 커다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는 8월 4일 이후 우리 법원에서 현금화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절차로 진행된다.

일본 정부가 심문서를 송달하지 않으면 공시 송달이 결정되며 일본 기업은 주식 감정액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도 가능하다. 이 같은 절차 때문에 한일 양국이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앞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 명령 결정 등 공시 송달을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 기한(60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포항지원은 이에 따라 8월 4일부터 PNR 주식을 강제 매각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지난해 압류한 PNR 주식은 19만4794주로, 이 중 공시 송달 결정을 받은 주식은 그중 절반가량인 8만1075주(약 4억500만원어치)다.

PNR 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은 △일본 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미쓰비시중공업 보유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이다. 우리 법원은 이들 2건에 대해서도 심문서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송달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PNR가 첫 공시 송달 명령 대상이 된 이상 조만간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최종적으로 현금화하기까진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당국은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을 수개월 더 벌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 중 채무자 심문과 관련해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때 법원 직권으로 심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돼 있다.

심문서 송달은 일본 정부가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단계다. 심문서는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민사재판에 피고가 됐을 때 일본 외무성이 우선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달 조약 제13조는 `송달 이행이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할 때는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해당 서류를 신일철주금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우리 법원은 다시 60일 기간을 소요하는 공시 송달 명령을 내려 송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송달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압류된 PNR 주식에 대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매각자를 구하는 단계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단계에서 주식 감정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와 재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은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한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대법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양측 간 논의는 대법원 판결 이래 1년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뚜렷한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소강 상태였던 양국 외교·통상 간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해 보복 조치로 취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조짐이 없자 유예시켜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지난달 2일 재개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보류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시키는 방안도 여전히 열려 있다.

한국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일본 일한온라인회의추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 양국 원로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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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4: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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