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포스코 합작회사인 PNR 주식에 대한 법원의 압류 명령 공시 송달 기한이 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4일부터 PNR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개시되고, 한일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포항에 있는 PNR 공장 전경. [사진 출처 = 포스코 홈페이지]](https://file.mk.co.kr/meet/neds/2020/07/image_readtop_2020_763466_15957550754293599.jpg)

일본 기업 자산 매각화는 8월 4일 이후 우리 법원에서 현금화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절차로 진행된다.
PNR 외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은 △일본 후지코시 보유 주식회사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 7만6500주 △미쓰비시중공업 보유 상표권 2건·특허권 6건 등이다. 우리 법원은 이들 2건에 대해서도 심문서를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송달 중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PNR가 첫 공시 송달 명령 대상이 된 이상 조만간 후지코시와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최종적으로 현금화하기까진 △채무자 심문 △심문서 송달 △매각 명령 등 몇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당국은 파국을 막기 위한 시간을 수개월 더 벌 수 있다고 전망된다. 이 중 채무자 심문과 관련해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때 법원 직권으로 심문 절차를 건너뛸 수 있도록 돼 있다.
심문서 송달은 일본 정부가 시간을 더 끌 수 있는 단계다. 심문서는 헤이그 송달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일본 개인이나 기업이 민사재판에 피고가 됐을 때 일본 외무성이 우선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당사자에게 전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달 조약 제13조는 `송달 이행이 자국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할 때는 예외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이를 근거로 해당 서류를 신일철주금에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우리 법원은 다시 60일 기간을 소요하는 공시 송달 명령을 내려 송달 절차를 종결시킬 수 있다.
송달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압류된 PNR 주식에 대한 감정가를 바탕으로 매각자를 구하는 단계다. 그러나 신일철주금은 이 단계에서 주식 감정가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와 재항소를 진행할 수 있다. 최종 매각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문가들은 꼬일대로 꼬인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한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으며 대법원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에 양측 간 논의는 대법원 판결 이래 1년9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뚜렷한 대안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동아시아평화회의와 대화문화아카데미, 일본 일한온라인회의추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영상회의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등 양국 원로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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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6, 2020 at 04:1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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